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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세, 자산, 권리수입

저작권료에 대하여

 

얼마 전 무한도전에서 <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>라는 코너가 큰 인기를 끌었었죠.

199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다시 불러내서 방송사는 30%가 넘는 시청률을 이끌어 냈습니다.

 

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호불호, 혹은 찬반이 갈리는 

평가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다른 면에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.

 

방송이 끝난 후 각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보도에서는 <토토가>의 최대 수혜자로 작곡가 주영훈씨를 주목해서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. 

 

바로 <토토가>에 나왔던 노래들 여러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주영훈씨였고 그 노래들이 다시 인기를 끌며 여러 매체에서 음원이 사용되어지며 저작권자인 주영훈씨의 저작권료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것이죠.

 

물론 그 당시 언급된 것처럼 거액은 아니라는 해명으로 정리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작권료, 인세 등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.

 

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큰 금액이고, 한 번의 노력으로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도 가족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이 평범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을 겁니다.

 

그렇다면 저작권료, 인세, 특허권료 등 무형의 재산권에 대한 상속특별한 재능을 가진 일부 사람들만의 특권일까요? 평범한 사람들은 한번의 노력에 대해 일회성의 댓가만 받아야 할까요?

 

평범한 사람들의 노력, 즉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평가 해 주고 상속이 가능한 재산권으로 인정해 주는 일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?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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